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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7.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2호(2021.03.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고시 제2025-89호(2025.06.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신청되어 검토한 바,
2. 관련규정에 적합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처리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 73,068㎡
다. 건축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30층,
1,012세대(임대174세대 포함)
붙 임 : 노량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