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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주민공람 안내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 노량진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나. 공람기간: 2025.10.16. ~ 2025.10.30.(15일간)
다. 공람내용: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라. 공고게재: 동작구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우리동작 > 새소식 > 고시·공고
마.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동작구 장승배기로 70, 8층)
- 노량진3구역 조합사무실(장승배기로 166, 2층)
바. 의견서 제출 방법
- 제출처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 공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함
사. 관련도서: 공람장소 별도 비치
붙 임 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양식) 및 공람의견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