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1,2,청년내일저축계좌)
- 담당부서
- 자활주거팀
- 02-820-9714
- 최종수정일
- 2025-04-24
- 조회수
- 331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있는 수급자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신청자 소득 재산조사 및 선정, 통지 ⇚ 사회보장과
- ③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계좌 개설
- ④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⑤ 3년간 유지 후 탈수급시 적립금(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 지원내역 : 월 30만원 지원(매월 근로활동 이행, 탈수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에 1:1 매칭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회보장과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개설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25년 가입자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지원 / 22~24년 가입자 월 10만원 지원(매월 근로활동 이행, 교육이수 필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39세, 월소득 월 10만원 이상)
- :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19세-34세, 월소득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에 1:1 매칭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회보장과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차상위이하 월 10만원 / 차상위초과 월 30만원 지원 (매월 근로활동 이행, 교육이수 필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