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