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이상 2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238)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이상 2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구입영수증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