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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축대 붕괴 위험 긴급 신고 - 아파트 반대로 공사 불가, 구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박순배
등록일
2026-01-26
조회수
41
1. 펭귄아파트 관리사무소(및 입주자대표회의) 앞
제목: 축대 붕괴 위험 및 하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협조 요청 및 책임 고지의 건

현황: 귀 아파트와 접해 있는 신대방2동 364-68번지 축대에서 하수관 파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축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공사의 긴급성: 본인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비로 긴급 수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나,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귀 아파트 측의 점유지 통과 및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거부의 부당성: 귀 아파트 측의 비협조로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축대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방해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책임 고지: 만약 귀 측의 지속적인 반대로 공사가 무산되어 인명 사고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사고 예방 노력을 다했음을 본 내용증명으로 증명하며,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적 책임은 공사를 방해한 귀 측에 있음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요청사항: 본 우편 수령 후 7일 이내에 공사 차량 진입 등 협조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며, 불응 시 법적 절차(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등) 착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작구청 (건축과 및 안전 관련 부서) 앞
제목: 붕괴 위험 축대 방치에 따른 재난 안전 조치 요청 및 공무수행 책임 고지의 건

신고 내용: 신대방2동 364-68 축대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수차례 알렸으나, 구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건축법 제79조 등에 따라 위급 상황 시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행정지도 요청: 인근 아파트 측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긴급 재난 예방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이를 단순 사유지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재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책임 고지: 본인은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사 의지를 보였음에도, 관할 구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손해로 간주하여 국가배상청구 및 담당자 징계 요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06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