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2동 축대 붕괴 위험 긴급 신고 - 아파트 반대로 공사 불가, 구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신대방2동 364-68번지 소유주입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주택 축대(펭귄아파트 접경 지역) 내 하수관이 터져 지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대 붕괴 및 인명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26년 1월 26일 현재 본 소유주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비로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려 하나, 인근 펭귄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의 공사 차량 진입 반대로 인해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상담하였으나, **"사유지 간의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는 안일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인명 사고 우려: 축대 붕괴 시 본인 주택뿐만 아니라 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행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입니다.
소유주의 노력: 본인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사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인접지의 비협조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의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부작위입니다.
[요청 사항]
현장 긴급 점검: 구청 안전 점검 전문가를 파견하여 축대 붕괴 위험도를 즉각 재조사해 주십시오.
행정지도 및 중재: 아파트 측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공사가 막히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나 중재를 요청합니다.
책임 고지: 만약 구청의 방관 속에 축대가 붕괴되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위험을 알린 본 소유주가 아닌 안일하게 대처한 동작구청과 협조를 거부한 아파트 측에 모든 법적·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작구청의 슬로건인 '안전한 동작'이 말뿐이 아니길 바라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