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3일 여의대방로 22아길 47의 뺑소니 사건관련
1.차량의 건물파손후 도주는 형사가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되어 관련법계정이 시급합니다.
2.경찰과 동작구청의 담당직원 또한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해 대응이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봅니다.
3.택백기사가 에어컨 시레기를 박고 차에서 내릴때 3번 탈때 4번 씨레기가 있는 2층을 쳐다봅니다. 앞바퀴는 저희빌라 바닥에 페인트자국 총4개와 바닥균열지점 끝점의 거리를 계산해서 직선으로 줄자를 세우면 시레기가 15도 밀려난 지점과 일치합니다.
지난 30여년간 택배차량은 주차시 바퀴의폭만큼 1.5배 저유사유지내에 주차하였지 저희빌라cctv에 찍힌것처럼 2.5배 바퀴폭이 저히빌라안쪽으로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차가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4.피해관련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들고 동작경찰서에 갔지만 담당경찰관은 자신의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고 진술서를 받았으며 증거자료를 문자로 주라고 하더니 전화번호도 주지않고있다가4일뒤 연락와서 cctv가 전봇대에가려 피해자가 특정한 9월1일14시40분의 영상이 안보인다고 대답하고 사건을종결하겟다는 뉘앙스로 전화갖옵니다
괸련하여 경찰은 사건의증거영상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지 아니하고 본의임의대로 동작구청cctv가 보이지않는다고 사건종결?
5.택배차랑이 시레기를 박은게 아니라 15cm밀고간후 정차했고 시레기도 15도 정도 밀려났습니다 즉정차시는 택배차량은 시레기와 맞닿아있지않게됩니다(바닥의불균형때문에)
또한 구청cctv에도 도형의모순 오류 착시효과
다시말하면 일직선상에(cctv)보면 시레리가 밀려났어도 전혀 파손되지않고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관련경찰관녹취: 경찰관본인도 cctv봤는데 정상이다라는증언) 하지만 이방향을 도로 반대편에서 보면 시레기는 우측으로 15도밀려낫고 연결부문이 찢어졌고 시레기를 저희빌ㅈ라 발코니에 선 총6개중 4개가 파손되에 추락위기상황에 놓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 하지만 관련 경찰관은 사건의심각성을 인지하지못한체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본인임으로 사건종결시도
6.이에 저는동작구청 안전과에 문의하여 cctv영상ㅈ을보길윈했지만 왜냐? 전봇대에 가려 안보였다면 차량이도착전 시레기의위치와 떠난후의씨레기 위치를보면됩니다 (도형과곡선 착시효과가 있어 15도기울어진게 똑같이보여도 제가 저희빌라 바닥에 페인트자국이 몇개인거를 기억하는것처럼 경찰관은 와보지않고 cctv로 발견못하기 때문입니다)
6.동작구청 안전과에 문의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하는데 10일이걸린다고 하고
공무윈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히고 내가입은 피해는됫으니 재발방지를위해 cctv위치변경요청했으나 경찰관이 잘못보짖않았을거다 내가밧금봤는데 정상적이다 이런자의적 판단을 피해자에게 말하는것자체가 업무태만이라고 보며 10일동안 기다려서봐야할 염상은 담당직원은 담패한대필시간안에 자기맘대로보면서 말이죠
물적피해 또는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사건에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구청 cctv 기타등등을 거치며 10~15일 지나는사이에(cctv보관기간) 담당직원이 1분이면 아르켜줄사항을 10일을 기다리며 증거영상삭제 가해자도주
도시안전과 답게 피해자가 안전을 위협받았다면
민원요청(cctv이동) 사각지대를없애라는 제안에대해 언제될지모른다 가능한지모른다. 애매모호 뭉뚱거러 답하는것은 좋지않은태도라봅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