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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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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82
첨부파일

관내 재정비촉진사업장에 대하여석면안전관리법28조제4항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그 결과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24.10.18. ~'24.11.29.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