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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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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중앙대학교)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6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중앙대학교 104관 704호, 202관 101호 면해체작업 감리용역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23.8.13. ~ 14.

(2일간)


한국환경연구원(주)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