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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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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기상청)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9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기상청 본청 건축물내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 기   간 : 2014-04-29 ~ 2014-05-30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031-457-2703)


□ 내   용 : 일반건축물 석면 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537.08 ㎡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