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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상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석면해체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2-7
□ 기 간 : 2013-06-25 ~ 2013-07-28
□ 작업자 : 선경산업개발주식회사
□ 내 용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
□ 석면자재 : 천장재 1230.9, 기타 55.8㎡
□ 문 의 : 환경과 02-820-1372, 작업현장 02-2636-3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