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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상도제10구역-상도동 315-3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중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15-39
□ 기 간 : 2012.05.25~2012.06.30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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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주택,근린생활시설 지붕재 112.02㎡ □ 문 의 : 환경과 820-13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