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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식품신고
        
            
                - 보건행정과
- 02-820-9415/ 국번없이 1399
                - 등록일
- 2017. 06. 20.
 
     
    
        - 신청(신고)대상
- 
			 동작구민
			
        
- 민원구분
- 
        	
        		
        		
        		
        		    민원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 
					
					방문 
        		
        	
        
- 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사무서식 경로
- 
        
        - 개요
-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부정·불량식품 전화신고
    - 각 구청 위생과 : 국번없이 ☎1399 
- 동작구청 보건행정과 : ☎ 02-820-9415
 
        - 처리절차
- 
			처리절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