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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신고

기획예산과/ 한국소비자원
02-820-1184/ 국번없이1372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 전화 /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31조)
  •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55~59조)
  •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신고방법

  • 동작구 소비자보호 담당 : ☎02-820-1184
  • 한국소비자원 : ☎1372
  •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