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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기획예산과
02-820-1238/ 02-820-1317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 전화 /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무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동작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예산을 쓰는 참여예산제도를 실현하고 투명한 재정행정서비스를 펼쳐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낭비신고대상

  •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 종 예산낭비사례
    • 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공유재산 불법점유, 신규 세원발굴 등

신고방법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 ☎02-820-1238(FAX. ☎02-820-1317)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처리절차 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