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동작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분야
부정청탁신고
금품 등 수수신고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방법
방문신고 : 동작구청(장승배기로 70, 6층) 감사담당관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