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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감사담당관
02-820-1030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 전화 / 방문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공포 및 2025.01.21. 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동작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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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고분야

  • 부정청탁 신고
  • 금품 등 수수 신고
  •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동작구청(장승배기로 70, 6층) 감사담당관 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 전화신고 : ☎ 02-820-1030 (단,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방문조사가 있을 수 있음)
  • 인터넷 : 행정정보>열린감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