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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공포 및 2025.01.21. 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동작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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