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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창구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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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창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2-820-1152
- 등록일
- 2017. 06. 20.
- 신청(신고)대상
-
전체
- 민원구분
-
민원신고
- 신청방법
-
- 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사무서식 경로
-
- 개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 3. 27.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동작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신고분야
- 부정청탁신고
- 금품 등 수수신고
-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동작구청(본관 4층) 감사담당관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 전화신고 : ☎ 02-820-1152
- 인터넷 : 행정정보>열린감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