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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기획조정과
신나현
02-820-1237
공개일
비상설
조회수
137
첨부파일

1. 구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상설 위원회로 안건 발생 시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