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1. 구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상설 위원회로 안건 발생 시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