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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으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 ||
| ③ 사업개요 | ○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조문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조항 삭제 ○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1회) | ||
| ④ 사업부서 | 예산회계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 최유나 실무수습 김예은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9.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