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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 ||
|---|---|---|---|
| ② 추진배경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법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방법 | ||
| ④ 사업부서 | 재산관리과 | ⑤ 담당자 | 과 장 이정심 담당자 이한글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9.~202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