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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② 추진배경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녹화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 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ㅇ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사용승인된 건축물 포함) - 지원신청 단서 신설(나무의사 진단에 따라 처리) | ||
| ④ 사업부서 | 공원녹지과 | ⑤ 담당자 | 지방녹지사무관 최영준 지방녹지주사 이건영 지방녹지주사보 곽병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8.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