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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3조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 | ||
| ③ 사업개요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자치법규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 정비 | ||
| ④ 사업부서 | 청소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문나영 지방행정서기보 이정은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7. ~ 2025.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