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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도시안전과
김혜연
02-820-1232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3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시책의 추진)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조례제정 권고로 지역 안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③ 사업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4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④ 사업부서

도시안전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이순기

지방행정주사 정만복

지방방재안전서기보 김혜연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4. ~ 2025.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