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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 ||
|---|---|---|---|
| ② 추진배경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시책의 추진)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조례제정 권고로 지역 안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 ||
| ③ 사업개요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 ④ 사업부서 | 도시안전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이순기 지방행정주사 정만복 지방방재안전서기보 김혜연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4. ~ 2025.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