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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규정 | ||
③ 사업개요 |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등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민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