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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
③ 사업개요 | ○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감면 신설 ○ 자동이체 등 납부 세액공제 확대 | ||
④ 사업부서 | 재산세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문영삼 지방세무주사 안길삼 지방세무주사보 박아랑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