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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2019.01.08.)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보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소유자 동의 철회 규정 신설

④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행정주사 배은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9. 12~ 2020. 0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