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20-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감사담당관
김민주
02-820-1154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146
첨부파일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통보(‘19. 6)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19.08.06.)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내용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구성, 지원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강화

- 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후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법률 지원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주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연중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