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
전체보기
Total : 582 개 [ 47/59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122 [2018-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주차관리과 최윤진 2018-04-17 완료 548
121 [201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소행정과 박현정 2018-04-17 완료 257
120 [2018-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어르신정책과 김혜원 2018-04-17 완료 264
119 [2018-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정책과 이수지 2018-04-17 완료 252
118 [2018-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복지정책과 조기업 2018-04-17 완료 266
117 [2018-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재산세과 김현주 2018-04-17 완료 276
116 [2018-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교육정책과 이병국 2018-04-17 완료 247
115 [2018-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예산회계과 정소연 2018-04-17 완료 236
114 [2018-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기획조정과 임성영 2018-04-17 완료 247
113 [2018-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회적마을과 박인숙 2018-04-17 완료 35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