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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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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895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01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12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제명, 안 제1, 2조제1·2, 3조의21·3, 5, 11조제1)

 
  다
.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변경
(안 제3조의26, 4조제2·3)

       - 간사 : 청소기획 담당 주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

       - 기금출납원 : 청소기획 담당 주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

       - 명칭변경 : 경리관 재무관
 
    라이해 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3조의5 ~ 3조의6)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3. 의견제출

  설치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112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137,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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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