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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8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
하고 기존 위원회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안 제2조의2)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노량진동),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820-9089, FAX: 820-9990, jhca1592@dongjak.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