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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86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의 변경사항인 법률명칭과 조항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업무변동·조직변경 등으로 ‘사전공표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목록’의 수정사항 발생 시 매번 규칙을 개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변동사항을 효율적으로 현행화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으로 조문 수정(안 제2조 제1항)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사전공표정보를 ‘별표 1’로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정비·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별표 2’로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정비·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별표 1, 2를 삭제하고,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비공개정보범위 목록, 정보목록을
별지서식 1, 2, 3호로 각각 작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 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1285, 팩스 : 820-1400, 이메일 : ssh80@dongjak.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