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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7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행정자치부 『인사규칙 표준안』에 맞게 우리구 인사규칙을 일제 정비하는 등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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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 정 내 용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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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개정 후속조치 |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영 §55조) - 응시인원이 3배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합격으로 개정 |
§1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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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의 승진 최저연수 산입기간 변경(영 §33조) (3년초과 재직기간 →삭제) |
§37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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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칙 표 준 안 반 영 |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명칭변경 등 반영(영 별표4, 5의2, 7, 7의 4) - 종목 통합(4→2), 명칭변경 10종목, 기타 폐지 |
별표5,6의2, 8,8의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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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렬 관련 자격증 신설(영 별표 5의2, 7, 7의 4, 15) -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증의 경채임용요건 등 신설 |
별표 6의2, 8, 8의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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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자격증의 경력임용요건 및 가산대상 추가 (영 별표 5의2, 7의 4)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경력임용요건과 가산대상에 해당 자격증 추가 |
별표 6의2, 8의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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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기계·음향전문인 자격증의 경력임용요건 추가 (영 별표 5의2)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경력임용요건에 해당 자격증 추가 |
별표 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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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영 §25) -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국정과제 |
§3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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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의 공정성 강화(영 §12) -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개정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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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신설 - 인사규칙 표준안(§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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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현실부적합, 내용중복 조항 삭제 - §24(임용후보자 추천기준) : 자치구 해당사항 없음 - §27(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 신규임용자 동배치 시 여성공무원 분포 고려 - §31(전보제한) : 임용령 제27조와 동일 - §38(승급) :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
§24, 27, 31,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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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준용 (§31)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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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신설 - 지방공무원 임용령(§21의3~8),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8절) 준용 |
§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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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견습 →수습, 전보제한 → 필수보직기간) |
§20, 5②, 별표 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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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법령개정사항 반영 (영 별표8 : 제5호 →제4호) |
별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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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급 자격증의 하위계급 인정토록 규정 (영 별표5의2, 별표6, 별표7) |
별표6의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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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비 - ‘주민번호’ → ‘생년월일’ |
별지12,13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lmh1004@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