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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685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안 이 유
유사?중복기능의 동 직능단체 정비에 따라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가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폐합되어 동 지역연대 구성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근거 조항 삭제 (안 제40조제2항)
3. 의 견 제 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보육여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
(전화 : 820-1492, FAX : 820-4016, email : 2011111179@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