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공유하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684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제 안 이 유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

?서울특별시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로 변경

나.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2항)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참조: 보육여성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
(전화 : 820-1492, FAX : 820-4016, email :
201111117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