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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683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
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9조)
다.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19조, 안 제27조, 제5장, 제40조)
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안 제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안 제40조제3항)
3. 의 견 제 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보육여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
(전화 : 820-1492, FAX : 820-4016, email : 2011111179@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