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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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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65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지원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 사업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마.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후생복무팀 (전화: 02)820-1208, FAX : 02)820-1188, E-mail : wisdom1025@dongjak.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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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