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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59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 중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법규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삭제 (안 제8조제3항)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보건위생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
820-1600, FAX : 820-4030. E-mail : seo0913@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