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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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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963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차량 구입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수거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 가산금 조문을 삭제 및 「하수도법」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수수료 가산금 조문 삭제 (안 제7조)

  1)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소지가 있어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 (안 제10조)

  1)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80조제5항”을 “법 제80조제6항”으로 개정하여 불일치되는 법조항을 일치

다.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

  1) 기본(부과기준 : 0.75㎥까지) 21,800원에서 22,500원으로 변경

  2) 초과(부과기준 : 0.1㎥당) 1,600원에서 1,972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노량진동, 동작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전화: 820-1377, FAX: 820-9979, E-mail: jh1012a@dongja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