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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9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장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청소년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집 사용시간 단축(안 제7조)
- 화~금요일 시작․종료시간 각 1시간씩 단축
- 토요일은 종료시간 1시간 단축, 공휴일은 종료시간 4시간 단축
나. 용어 수정(안 제2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5, FAX:820-9882, E-mail: lmh1004@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