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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9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2018.7.30. 시행) 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추가 (제2조1항, 제8조2항)
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극행정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제2조의2 신설)
다.「정부표창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수정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라. 별표 1 일부개정 내용
-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시 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란
중 ‘강등-감봉’을 ‘강등-정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4층)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 - 1221, FAX : 820 - 9998, E-mail : rudwls05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