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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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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78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8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시기에 있어 지급연령 문구 삭제 (안 제3조제2항 및 제3)

- 지급 시기에 있어 지급연령문구 삭제

. 신규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급시기 명시 (안 부칙 제2)

- 신규 신청대상자는 조례를 공포한 달, 기존 신청대상자는 201811일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820-9615, FAX:820-9978, E-mail: fortrob@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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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