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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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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회계과
02-820-1343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43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7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7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상위법령 등에 맞지 않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무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기획재정국장) 및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추가

     ​(안 제2)

. 기획예산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 (안 제18, 안 제19)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안 제39)

. 통합지출관이 징수과장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

      ​(안 제47)

.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의4)

.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가능

      (안 제124)

.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세외수입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완(안 제174)

. 용어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무과장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47-2),   전화 :  820-1343,

  팩스 820-999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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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