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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7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등에 맞지 않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무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기획재정국장) 및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추가
(안 제2조)
나. 기획예산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 (안 제18조, 안 제19조)
다.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안 제39조)
라. 통합지출관이 징수과장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
(안 제47조)
마.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의4)
바.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가능
(안 제124조)
사.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세외수입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완(안 제174조)
아. 용어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1343,
팩스 : 820-9993)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