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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55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변경, 지방회계법 제정 등에 따른 명칭 정비,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강화 등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정서 작성 시 기명날인은 ’15. 3월,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13.11.22,’14.12.26. 금융감독원) 사항을 반영
(안 별표1 및 별표2)
1)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변경
(안 별표1 및 별표2)
다. 지방회계법 제정 및 중앙부처 개편 등에 따른 명칭 정비
1) 금고 지정 관련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2)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별표1 및 별표2)
라.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1) 반기별 보고사항에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추가 (안 제17조)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척 규정 강화
1) 제척사유가 되는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척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기여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015, 팩스 : 820-999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