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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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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정책과
02-820-9547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5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426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4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개정 등 따른 조례 내용 개정, 사회복지시설 목록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조문 일부 변경(안 제5조제1, 6조제1, 8조제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행규칙 제21로 변경

-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로 변경

.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삭제(안 제5조제1, 1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법 제34조제4항 및 제5으로 변경

-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호로 변경하고 제4호를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및 조문을 정비

(안 제명, 1, 5조제1, 6조제1항제1, 9조제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민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서울특별시 동작구공무원으로 변경

. 별표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 및 목록 정비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

-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시설 목록 추가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2일까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전화:820-9547, FAX:820-9978, E-mail:iym0219@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