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426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개정 등 따른 조례 내용 개정, 사회복지시설 목록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조문 일부 변경(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시행규칙 제21조’로 변경
-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로 변경
나.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삭제(안 제5조제1항, 제1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
- 제3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를 2호로 변경하고 제4호를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및 조문을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공무원’으로 변경
라. 별표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 및 목록 정비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
-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시설 목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전화:820-9547, FAX:820-9978, E-mail:iym0219@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