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공유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10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11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2017.11.9.공포)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기준 (안 제2)

. 보훈예우수당 지급시기(안 제3)

. 보훈예우수당 신청 및 지급방법 (안 제4)

.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6)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820 - 1678, FAX : 820 - 9978, E-mail : eun2083@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