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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10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2017.11.9.공포)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기준 (안 제2조)
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시기(안 제3조)
라. 보훈예우수당 신청 및 지급방법 (안 제4조)
마.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820 - 1678, FAX : 820 - 9978, E-mail : eun2083@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