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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9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법령 추가(안 제1호)
나. 수리비용 지원 조문의 근거법령을 기존「장애인복지법」제66조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개정(안 제4조)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띄어쓰기 시행(안 제5조)
라.「개인정보보호법」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전화:820-9669,FAX:820-9989,
E-mail:lsh090077@dongja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