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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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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97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법령 추가(안 제1)

 

. 수리비용 지원 조문의 근거법령을 기존장애인복지법66조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로 개정(안 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띄어쓰기 시행(안 제5)    

.개인정보보호법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전화:820-9669,FAX:820-9989,

   ​E-mail:lsh090077@dongja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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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