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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건축과
함지훈
등록일
2026-02-04
조회수
2
개최일시
2026. 1. 28.

ㅇ 위원회 개요

  - 개최일자 : 2026. 1. 28.(수)

  - 참석위원 : 8명

ㅇ 위원회 결과

연번

대지위치

심의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1

신대방동 607-32

외 7필지

· 건축선 지정 도로변에 건축

-

조건부 의결


 

<변경 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전(시공 전변경 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 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심의 변경 심의 대상>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2항 참고)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건축관리팀 / 02-820-900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