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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1차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ㅇ 위원회 개요
- 개최일자 : (계획) 2025. 12. 12.(금) / (굴토, 해체) 2025. 12. 17.(수)
- 참석위원 : 위원회별 5명
ㅇ 위원회 결과
구 분 | 대지위치 | 심의내용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계획 (2) | 사당동 1007-46 | · 건축선 지정 도로변에 건축 | - | 조건부 의결 |
사당동 231-9 외 1필지 |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 | 조건부 의결 | |
굴토 (2) | 흑석동 228-2 일대 | ·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2m 이상 옹벽이 있는 공사 | 중 | 조건부 의결 |
상도동 438 외 2필지 |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2m 이상 노후건축물이 있는 공사 | 중 | 조건부 의결 | |
해체 (2) | 대방동 17-18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중 | 조건부 의결 |
상도동 산65-174 외 1필지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중 | 조건부 의결 |
<변경 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전(시공 전) 변경 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 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심의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2항 참고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자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 착수 7일 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