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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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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1차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ㅇ 위원회 개요

  - 개최일자 : (계획) 2025. 12. 12.(금) / (굴토, 해체) 2025. 12. 17.(수)

  - 참석위원 : 위원회별 5명

ㅇ 위원회 결과

   

구 분

대지위치

심의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계획

(2)

사당동 1007-46

· 건축선 지정 도로변에 건축

-

조건부 의결

사당동 231-9

외 1필지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조건부 의결

굴토

(2)

흑석동 228-2

일대

·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2m 이상 옹벽이 있는 공사

조건부 의결

상도동 438

외 2필지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2m 이상 노후건축물이 있는 공사

조건부 의결

해체

(2)

대방동 17-18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 의결

상도동 산65-174

외 1필지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 의결

 




<변경 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전(시공 전변경 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 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심의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2항 참고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자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 7일 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건축관리팀 / 02-820-9003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