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환경위반업소

  •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위반업소
공유하기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공원녹지과
등록일
2008-05-04
조회수
3063
첨부파일
<P>사업장명 : 보라매e-편한세상아파트신축공사 (주)삼호</P> <P>소재지 : 신대방2동342-41외176</P> <P>위반일시 : 2008.04.11</P> <P>위반사항 :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P> <P>초과사유 : 바닥 정지작업 브레이커 사용중 소음기준 초과</P> <P>처분사항 : 방음시설 설치 등의 명령</P> <P> </P>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