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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재열람공고

동작구공고 제2017-3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재열람공고


2016.10.27 동작구공고 제2016-926호로 열람공고한 동작동 333-3번지 외 1필지상 도시계획시설(유수지,공원)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16.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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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